농어촌민박사업 신고등록 대행/ 농어촌민박사업 규제완화/ 광주광역시/ 전남/ 담양/ 곡성/ 화순/장성/ 나주 / 목포, 순천, 여수, 영암, 광양, 함평, 고흥, 보성, 장흥, 장흥(장도환도)·완도(해남예)·구례(신안)

안녕하세요! 광주전남행정사사무소 신철수 행정사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 민박 사업의 규모와 식사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 시 사업자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전남행정사사무소 신철수 행정사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 민박 사업의 규모와 식사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 시 사업자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주택 규모 기준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기존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합니다. 식사 제한도 2015년부터 아침 식사 제공은 가능했지만 위생이나 인접한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제한했지만 민박 사업장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 제공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①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 ②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자가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④③과 같은 주택에 신고자가 거주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 규모 기준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기존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합니다. 식사 제한도 2015년부터 아침 식사 제공은 가능했지만 위생이나 인접한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제한했지만 민박 사업장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 제공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①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 ②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자가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④③과 같은 주택에 신고자가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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